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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인켈 379RS 인티앰프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FCC ID

글쓴이 : SOONDORI

표제부 사진의 SCOTT 379RS 리시버는 미국 SCOTT가 설계 등 선처리를, 인켈이 제작과 수출 등 후처리를 담당했던 글로벌 협업의 결과물. 계열 모델로 339RS, 355RS, 359RS, 366RS, 379RS, 388RS가 있는데, 일부가 국내에 유통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같은 디자인의 앰프와 데크는 사례가 있음)

한편으로, <인터넷 거지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인주 묻은 낡은 증지나 반쯤 찢어진 스티커, 무심코 지나칠 만한 문양, 텍스트 등 시각적 단서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기기 후면에 적힌 FCC ID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34년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의 피 승인자(Grantee)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목록이 나온다.

(▲ 안타깝게도 Detail-Summary는 열람 불가. 초기 전산화 과정이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물리 정보가 누락된 모양이다? Link 깨짐. 출처 :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GenericSearchResult.cfm?RequestTimeout=500)

위 목록에서 유효 정보는, 1) 1983년 9월 12일에 승인을 받았고, 2) 취급 승인 주파수는 88~108Mhz 이며, 3) FCC 식별자가 ‘A3Y9DS, NO.379RS’, 4) ‘Application Purpose = Original Equipment’라는 네 가지 뿐.

기기 후면에는 법적으로 발행된 FCC ID를 인쇄해 놓았다. 물론 제조자 인켈을 가리키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와 함께.

(출처 : https://shopgoodwill.com/item/122492728)

매번 뭘 찾고 확인하는 게 번거롭지만… 굳이 미국에 수출되었던 국산 오디오의 정확한 소개 시점을 알아낼 요량이라면 나름 유용한 방법론이 되겠고… 그러면,

국내용 오디오를 만드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놀고 있었나? 절반은 아니고 절반은 맞고.

착각이면 좋겠는데… “절반은 놀았다”라고 투덜거린 이유는, 1974년 1월 4일부로 시행된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가 FCC처럼 뭔가를 관리했지만 관리했던 옛날 정보를 다시 열람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식승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노라마, 333T, 튜너, 1980년대를 하나로 묶는 Database Query Key, ‘전-3-11-889’를 입력할 곳이…

용감하게 ‘안전 인증 포털’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WEB 조회 페이지에서 나오는 게 없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쪽도 그러함.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입력 행위가 없었던 모양. 몇 년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그러함.

WHY?

동그란 전(電) 마크 + ID 발급을 위한 검사와 승인을 정부가 주관했고 각 부서의 문서 보관 기한이 3년, 5년, 10년… 이게 무슨 국가 기밀이나 특허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지정 등급이 ‘영구’는 아니었을 것이므로, 큰 조직들의 자료 스캔이 1990년대 무렵부터 진행되었다고 보면 목록 정도는 있겠지만 얼개를 세밀하게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입력용 원본들은 슬그머니 신문지용 폐지가 되었을 듯.

법 개정 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2007년, 신형 코드 체계로 편입된 (주)이트로닉스의 정보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 그럴 법하고…

하기는 뭐가 나온 들 그 ‘뭐가’ 유효한 정보일지는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설마 검토 대상이었을 회로도의 깔끔한 PDF 변환 파일이나 뜬금없지만 “아이쿠, 뭘 이런 걸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완판본 서비스 매뉴얼이 나오겠는가?

어쨌거나 그렇게 과거 대한민국의 관리 정보가 원천적으로 부재한 게 맞고 아무라도 검색할 수 없는 것이라면 1980대를 취급하고 있는 FCC의 전산화 관리는 대단한 사례가 된다. (표제부 사진 출처 : https://www.etsy.com/listing/886335445/hh-scott-379rs-hi-fi-audiophile-stereo)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출범 24년만에 전면 개편, 보도일 : 1998.7.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 국제적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체제로 전환 –

○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를 전면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하였음
○ 정부에 의한 형식구분별 형식승인제도는 민간안전인증기관에 의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지난 24년간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이끌어온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됨.
○ 주요 개정내용은,
– 전기적 위험이 큰 품목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의무화
– 민간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처리
– 모델별 인증방식을 채택하여 전기용품의 임의개조 방지
– 불법제품에 대해서 본인 또는 정부가 파기 수거하고, 위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을 실시
– 법위반시 벌금액을 500만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국제적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체제로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전기용품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개정법률안은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임

1. 개정안 추진 현황
○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시험기관, 소비자 단체, 국립기술품질원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998년 7월 16일 입법예고함

2. 현행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현황
○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법적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일본의 전기용품취체법을 모방하여 197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지난 24년간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이끌어 왔음
○ 대상 품목 : TV, 냉장고, 모니터, 프린터 등 234개 품목 (이하 생략. 출처 : https://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893&bbs_cd_n=81)

* 참고 자료 :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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