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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구간의 FM 재방송 중계 장치

글쓴이 : SOONDORI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긴 고속도로나 터널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고수준인 <통합형 IT 시스템>인 것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산다.

누군가 “세계 최장 터널입니다”를 외치고 있는데, 스마트폰 통신도 안 되고 라디오 방송조차 잡히지 않는다면?

재난 안전 관점에서 큰 문제이고 시대 트렌드를 생각하면 완전한 넌센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 공간에 전파를 강제로 구겨 넣는 시스템을 무조건 설치하라고 법규로 강제 중이고…

도로 연장거리는 계속 증가하니까 은근히 잠재력이 있는 사업 분야일 것인데, 그게… 현실은 약간?

아래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21년>의 일부. 여기서, 3 등급 터널은 터널 길이가 500m~1K 미만인 경우. 2등급은 1Km 초과~3Km 미만, 그 이상은 모두 1등급이다. 거대한 TBM으로 시원하게 구멍을 뚤어버리는 요즘에는… 신생 터널은 거의 대부분 3Km 이상일 것.

4.7 재방송설비
4.7.1 일반사항
(1)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라디오긴급방송 및 라디오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공중파방송의 중계를 위한 설비로 방송기능을 포함한 중계 장치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등의 부대설비로 구성한다.
(2) 「소방시설법」에서 요구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하며, 이 경우에 소방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방송 중계 장치’라 함은 AM/FM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공중파방송을 수신하여 터널 내 설치된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등을 통해 재송신하여 터널 내에서 공중파 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공중파 라디오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주파수로 긴급방송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간 생략)

4.7.3 설치지침
(1) 공통사항
① 재방송설비는 방재등급이 3등급이상의 터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터널 이용자에 대한 운전자 서비스 측면에서 200m 이상의 4등급터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200m 미만 터널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재방송 중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재방송설비의 수신범위는 터널내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빈도가 높은 방재2등급(연속터널 포함) 이상 터널은 터널 내부, 입구에서 정보표지판까지, 연속터널은 전방터널과 후방터널 사이 구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신설>

(기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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