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OONDORI
세파? 가물가물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굴러다니던 것이 다시 굴러서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뭘까?”
유의미한 정보는,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 마크와 상면에 음각된 ‘장애전자파 제거기’, 발명 특허원 97-50587′, ‘주식회사 대성하이테크’, 세 가지.
일반 소비자는, “(주) 대성하이테크에서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Q 마크까지 획득했으니, 오호~! 국가가 인정할 만한 전자파 제거 효능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허라… 찾아보니,
1997년에 어떤 개인이 무엇을 출원하고 2000년에 웨이브텍 주식회사에 권리가 양도되고 어쩌고 저쩌고. 현재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 뭐… 명의 변경과 양도, 소멸, 제조권 위임 등 대한민국 중소기업 레벨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업상의 어떤 변천이 있었으려니 하고 넘어감. 또는, 다른 특허 사례가 있거나.
요지는,
1) 절개해볼까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음. 흔한 EMI 필터 회로를 작은 틀 안에 집어넣은 제품이다.
2) 이것이 EMI 필터 작용에 충실하다면, 전원 콘센트 쪽에서 무엇이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예) PC 파워서플라이, 인버터 내장 주방 가전기기, 전기장판 제어기 등의 스위칭 노이즈가 전원 콘센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
여기서, 노이즈의 차단 주파수와 차단 강도, 노이즈 유입 강도의 범위가 중요한 변수인데, 정보 부재라서 가늠할 수는 없음. 제품 크기를 생각할 때, 분명히 차단 주파수가 수백 Khz, 수십 Mhz 수준으로 높을 것.
가옥 내 배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특정 기기의 전자기 잡음이 옥내 배선을 타고, 마치 방송국처럼 타 기기에 전파되는 것은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규정에 의해 제작사가 노이즈 누출 방지 장치 내지 회로를 제품 안에 붙이니까… 어떤 경우는 기능 중복. 그 때문에 구매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고…
그러므로 이런 부류 제품은, 사용할 공간의 상황과 차단 목적을 잘 따져보고 구매 판단해야 한다. 안 그러면 괜히 궁시렁거리게 됨.
참고로, KEMET 필터의 맨 끝자락 감쇄도에 기대면서 유입 노이즈의 약간량 감쇄를 기대했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 관련 글 : KEMET EMI Filter 노이즈 배제 실험 (4), 테스트 그리고 10Khz
3) 높은 Cut-Off 주파수와 차단 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류 제품이 곧바로 오디오에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노이즈(=10~20Khz 노이즈)를 넉넉히 잡을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이즈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빈티지 오디오에 이런 것을 붙였더니, 즉시 소리가 정숙해지고 음이 찰랑거리며 고음이, 저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인터넷 글을 쓰면, 뒤에서 바보소리를 듣게 된다. 끝.